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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참고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29 18:41 조회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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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지역및  투기과열지구 선정후 취급적용기준  임시 참고사항****


현상황에서  21일~30일이후 주담대 규정이 다시한번 바뀔수있으니 참고하세요!

 


투기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마포.양천, 영등포,강서)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  서울(25개구 전역) , 경기(과천),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서울(25개구 전역),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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