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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DTI , DSR 적용될듯 (부동산규제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8 18:40 조회189회 댓글0건

본문



(요약본)

 

 

10월 추석이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 DTI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DTI는 대출심사시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있는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한다.

소득의 지속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을경우 일부분만 소득으로 인정하고, 장기대출의 연령대를감안해  장래소득을 산출하는 방식도 적용된다.

 

신DTI를 도입할 계획인데다가 DTI적용 지역을 수도권으로 전국으로 확대할방침이다. 이와 함께 DTI보다 강한 여신심사 기준인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도 포함된다.

 

DSR =  주택담보대출포함 마이너스통장등 신용대출까지 포함해 원리금상환액을 산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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